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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nuxfromscratch:12.1:177-creative_commons_license [2024/05/18 16:47] – 만듦 - 바깥 편집 127.0.0.1 | linuxfromscratch:12.1:177-creative_commons_license [2024/06/16 01:22] (현재) – baecy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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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^ Linux From Scratch - Version 12.1-systemd | ||
+ | ^ Appendix D. LFS Licenses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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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===== D.1. Creative Commons License ==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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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CC BY-NC-SA 2.0 KR 이용허락규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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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저작자표시-비영리-동일조건변경허락 2.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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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<WRAP important center round 90%> | ||
+ | **저작자표시-비영리-동일조건변경허락 2.0** \\ | ||
+ | **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(Creative Commons)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(Creative Commons Korea)’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.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.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,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.**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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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이용허락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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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,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. \\ \\ | ||
+ | -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(Attribution),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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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**이용허락** \\ \\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, | ||
+ | - 저작물의 복제,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,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\\ \\ | ||
+ | -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\\ \\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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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, 전송, 전시, 공연 및 방송 \\ \\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.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.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. \\ \\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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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- **준거법** \\ \\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. \\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(Creative Commons)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(Creative Commons Korea)’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. \\ \\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(CCPL)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,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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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<WRAP important center round 90%> | ||
+ | **About Creative Commons** \\ | ||
+ |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자신이 출판한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‘이용허락자’로 취급됩니다.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텍스트는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 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기증되었습니다.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,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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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관련 문의는 creativecommons.org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</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