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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nuxfromscratch:12.1:177-creative_commons_license [2024/05/23 08:12] baecylinuxfromscratch:12.1:177-creative_commons_license [2024/06/16 01:22] (현재) baec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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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^  Linux From Scratch - Version 12.1-systemd  ^^^ ^  Linux From Scratch - Version 12.1-systemd  ^^^
 ^  Appendix D. LFS Licenses  ^^^ ^  Appendix D. LFS Licenses  ^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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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|LFS Licenses  |  The MIT License| |LFS Licenses  |  The MIT License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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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  -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,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. \\ \\     -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거나,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. \\ \\
     -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.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.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.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. \\ \\     - 본 이용허락은 이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를 나타냅니다. 본 이용허락에 명시되지 않은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양해나 합의나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.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어떠한 추가조항의 적용을 통지하여도 이에 구속받지 않습니다. 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와 귀하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. \\ \\
-    -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,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.+    -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,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. \\ \\
   - **준거법** \\ \\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. \\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(Creative Commons)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(Creative Commons Korea)’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. \\ \\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(CCPL)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, 어느 당사자도,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,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,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,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\\ \\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는 https://creativecommons.org 및 http://creativecommons.or.kr 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.   - **준거법** \\ \\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. \\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(Creative Commons)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(Creative Commons Korea)’는 본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는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나 기타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가 스스로를 이용허락자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. \\ \\ 저작물이 일반이용허락(CCPL)에 따라 이용허락 되었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, 어느 당사자도,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의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이 없이는,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라는 상표나 이와 관련되는 상표, 로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허락을 받아 이러한 상표 등을 이용하는 경우, 웹사이트에서 공표되거나 기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되는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의 상표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\\ \\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’ 및 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’는 https://creativecommons.org 및 http://creativecommons.or.kr 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.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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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마지막으로 수정됨: 2024/05/23 08:12
  • 저자 baecy